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 · 기계 · 전기 · 신재생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도입배경
- - 건축물 분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요구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26.9% 감축목표 설정] - -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 - 시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https://bea.kemco.or.kr/)

법적근거 및 수행업무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7장 및 같은법 시행령18조의 5, 시행규칙 12~19조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법 17조의 3항)
-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시행령 제18조의 4)
응시자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응시자격 |
|---|---|
| 1 | 관련 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2년 이상 |
| 2 | 관련 산업기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3년 이상 |
| 3 | 관련 기능사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
| 4 | 관련학과 졸업(4년제 이상)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4년 이상 |
| 5 | 관련학과 졸업(3년제)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5년 이상 |
| 6 | 관련학과 졸업(2년제) 취득 후 관련직무 실무6년 이상 |
| 7 | 관련직무 실무7년이상 |
| 8 | 관련 기술사 |
| 9 | 건축사 |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 구분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
| 제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
|
| 건축설비시스템 |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기계,전기,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
| 제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검정방법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분) | 검정방법 | 입실시간 |
|---|---|---|---|---|---|
| 제 1차 시험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20 | 120 | 4지선다선택형 | 시험 당일 09:30까지 입실 |
| 건축환경계획 | 20 | ||||
| 건축설비시스템 | 20 | ||||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 20 | ||||
| 제 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실무 | 10 내외 | 150 |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면제과목
| 구분 | 면제과목(1차) | 유의사항 | |
|---|---|---|---|
| 건축사 | 건축환경계획 | 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 |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건축설비시스템 | |
| 발송배전기술사 |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 면제과목은 원서접수 이후 변경 불가함
2025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시행 일정 ※ 정확한 시험일정은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 회차 | 제 1차 시험 | 제 2차 시험 | ||||||
|---|---|---|---|---|---|---|---|---|
| 원서접수 | 시행일 | 합격(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
제 1차 합격자 발표 |
제 2차 원서접수 | 시행일 | 합격자발표 | |
| 11회 | 4/21(월) ~ 4/29(화) | 7/12(토) | 7/25(금) | 7/25(금) ~ 8/6(수) | 8/18(월) | 8/18(월) ~ 8/26(화) | 10/25(토) | 12/12(금) |
- 시험시행 당일 입실시간 09:30 미준수시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에서 https://min24.energy.or.kr/nbea/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결정기준
| 제 1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
|---|---|
| 제 2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