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비지원과정 수료 기준
| 평가기준 | |
|---|---|
진도율 80% 이상, 중간평가 / 최종평가(시험 + 레포트) 응시 및 제출 총 최종성적 60점 이상시 수료(최종평가 60점 + 과제 40점) (일부 과목은 중간평가가 제외 됩니다.) | |
| 진도평가 | |
해당과정의 진도는 80%이상 (1일 진도는 최대 8시간(8차시)까지 제한) (최소 수강시간은 차시별 50% 이상입니다.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 |
| 시험 및 과제평가 | |
| 시험평가과제평가 | 중간평가 제외 과목: 최종평가(60점: 객관식 15문항, 주관식 5문항) 해당과정의 레포트(과제)제출 (40점): 과정 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과제 |
2. 수강포기에 대한 패널티
| 구분 | 차감액 | |
|---|---|---|
|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 20만원 |
| 2회 | 50만원 | |
| 3회 이상 | 100만원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하여 제37조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 |
3.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관련 FAQ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 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고용24에 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 계좌 상의 잔액으로
고용24에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한 일종의 포인트 개념입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 계좌번호는 고용24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훈련생은 소득⋅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단, 신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국기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등은 개인훈련계획서만 제출하고,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는 없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 임신⋅출산, 질병 등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구 분 | 계좌한도의 추가액 |
|---|---|
| 1. 1.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 100만원 |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
|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 구 분 | 현행(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기준) | 개편 | |
|---|---|---|---|
| 차감대상 | 현재 계좌 | 다음 계좌 | 현재 계좌 |
| 차감금액 | (1회당) 20만원 | (2회 이상) 계좌한도의 50%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예시 '21년 자비부담률은 ‘17~‘19년 종료과정의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 예정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1. 국비지원과정 수료 기준
| 평가기준 | |
|---|---|
진도율 80% 이상, 중간평가 / 최종평가(시험 + 레포트) 응시 및 제출 총 최종성적 60점 이상시 수료(최종평가 60점 + 과제 40점) (일부 과목은 중간평가가 제외 됩니다.) | |
| 진도평가 | |
해당과정의 진도는 80%이상 (1일 진도는 최대 8시간(8차시)까지 제한) (최소 수강시간은 차시별 50% 이상입니다.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 |
| 시험 및 과제평가 | |
| 시험평가과제평가 | 중간평가 제외 과목: 최종평가(60점: 객관식 15문항, 주관식 5문항) 해당과정의 레포트(과제)제출 (40점): 과정 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과제 |
2. 수강포기에 대한 패널티
| 구분 | 차감액 | |
|---|---|---|
|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 20만원 |
| 2회 | 50만원 | |
| 3회 이상 | 100만원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하여 제37조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 |
3.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관련 FAQ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 훈련비는 1)정부지원액 + 2)자비부담액 으로 나뉘어지며,
1) 정부지원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고용24에 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 계좌 상의 잔액으로
고용24에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한 일종의 포인트 개념입니다.
2) 자비부담액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 계좌번호는 고용24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ARS 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훈련생은 소득⋅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단, 신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국기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등은 개인훈련계획서만 제출하고,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는 없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 임신⋅출산, 질병 등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구 분 | 계좌한도의 추가액 |
|---|---|
| 1. 1.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 100만원 |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
|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 구 분 | 현행(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기준) | 개편 | |
|---|---|---|---|
| 차감대상 | 현재 계좌 | 다음 계좌 | 현재 계좌 |
| 차감금액 | (1회당) 20만원 | (2회 이상) 계좌한도의 50%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예시 '21년 자비부담률은 ‘17~‘19년 종료과정의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 예정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