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및 수행업무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 7장 및 같은법 시행령18조의 5, 시행규칙 12~19조시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https://bea.kemco.or.kr/)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
| 건물 에너지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에너지법 4. 건축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2. 열환경계획 3. 공기환경계획 4. 빛환경계획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
| 건축설비 시스템 |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 구분 | 면제과목(1차) | |
|---|---|---|
| 건축사 | 건축환경계획 | |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 건축설비 시스템 |
| 발송배전 기술사 | ||
|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 ||
|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 ||
※ 유의사항: 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 함
|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시험시간 |
|---|---|---|---|
| 제 1차 시험 |
|
4지선다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
120(분) |
| 제 2차 시험 |
|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10문항 내외) |
150(분) |
※ 시험 당일 09:30 까지 입실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정확한 시험일정은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 원서접수 | 4/21(월) ~ 4/29(화) |
|---|---|
| 시행일 | 7/12(토) |
| 합격(예정)자발표 | 7/25(금) |
|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 7/25(금) ~ 8/6(수) |
| 제 1차 합격자 발표 | 8/18(월) |
| 제 2차 원서접수 | 8/18(월) ~ 8/26(화) |
|---|---|
| 시행일 | 10/25(토) |
| 합격자발표 | 12/12(금) |
- 시험시행 당일 입실시간 09:30 미준수시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2차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 1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
|---|---|
| 제 2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