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업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연령, 학력, 성별, 지역 등 자격 제한 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시험 응시 불가
| 접수기간 | 2025.5.19(월) ~ 2025.5.23(금) *빈자리 추가접수 2025.6.19(목) ~ 2025.6.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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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 2025.6.28(토) |
| 합격자발표 | 2025.7.30(수) |
| 접수기간 | 2025.8.18(월) ~ 2025.8.22(금) *빈자리 추가접수 2025.9.11(목) ~ 2025.9.12(금) |
|---|---|
| 시험일정 | 2025.9.20(토) |
| 합격자발표 | 2025.12.3(수) |
| 시험과목 | 1교시 |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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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교시 |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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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시험시간) |
객관식 5지선택형 (과목당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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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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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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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시험시간) |
객관식 5지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과목당 50분) |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 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 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